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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현직 경찰서장 구속…경찰청 "직위해제 검토"

등록 2025.11.14 00:03:11수정 2025.11.14 0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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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3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06.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최은수 기자 =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상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현직 경찰서장 A 총경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B씨 등 2명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이 올해 9월 뇌물알선 혐의로 A 총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경찰은 이미 감찰을 개시한 상태다. 다만 A 총경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감찰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당시 A 총경은 "과거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몇 년이 지나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당시 소명 이뤄졌다"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직위해제를 할 정도로 혐의가 명백하다 보기엔 곤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인사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후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여부와 함께 통보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 경우 A 총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고 추가적인 조치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A 총경이 청탁받고 암호화폐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가 A 총경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금전 수천만원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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