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층 유·청소년·장애인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월 10만5000원~11만원까지 12개월 지원
28일까지 신청 접수…12월 1~11일 통보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01993251_web.jpg?rnd=20251114134752)
[서울=뉴시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체육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매월 일정 금액 지원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세부터 18세까지의 관내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경찰청 추천)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 특성상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유·청소년은 월 10만5000원, 장애인은 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체육진흥과(11층)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원보다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 조건과 누적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다른 체육·건강지원사업과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청소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이나 보건복지부의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라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등 신체활동 지원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스포츠 활동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필수 복지 영역"이라며 "마포구는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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