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재판, 이르면 26일 변론종결…12월 말 선고할 듯
재판장 "다음주 수요일 변론종결 목표"
19일 윤석열·이상민·김용현 증인 신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7/NISI20251117_0021062317_web.jpg?rnd=2025111710182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르면 다음주 마무리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12월 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다음주 수요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한다"며 "(추가 증거 신청은) 맞춰서 일찍 제출해주길 바라고 변호인은 그것을 보고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6일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검찰의 구형과 최종 의견,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2월 말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법정 질서 위반 행위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중요 사건이고,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질서 위반 행위가 있으면 거기 맞춰서 적정한 제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겠다"며 "소란 행위 있으면 관련 법규상 최장 20일까지 감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