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위원장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직무태만"…경기도 비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며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경기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주문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며 운을 뗐다.
이어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된 조례안은 모두 35건인데, 파악한 결과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으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자신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지만, 도민 수요가 높은 이 사업마저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지만,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추경이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경기도가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사업 예산 편성 의지를 보였다면 이런 미비점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태만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도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50억원이 감액됐다. 도민께서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