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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의로 마약성분 알약 '7000정'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등록 2025.11.19 06:00:00수정 2025.11.19 0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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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특수폭행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발급한 출입증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06.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발급한 출입증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환자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마약 7000알 가량을 처방받아 투약한 50대 남성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500원을 판결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등 명의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알약 6979정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월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포함된 알약 0.25㎎ 21일 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뒤이어 자신이 처방전 명의자인 척 행세하며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범행 기간 모두 317회에 걸쳐 트리아졸람 성분이 포함된 알약 0.25㎎ 정제 6979정을 구매해 투약했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병원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우산을 들어 복부를 겨냥해 여러 차례 찌를 듯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한 약물은 수면제로 피고인이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마약류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폭행 범행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사로서 신분을 잊은 채 본인과 가족은 물론 내원 환자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투약했고 범행 기간이 길며 횟수도 많다"면서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향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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