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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50대女 실종사건'…폭행치사 혐의로 전 남친 긴급체포(종합)

등록 2025.11.26 19:51:42수정 2025.11.26 1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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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47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A(54)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실종된 전 여자친구 B(50대·여)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상당히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긴급체포 이후 A씨의 차량을 수색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도 나선 상태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B씨의 시신과 차량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1시간30분가량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옥성저수지 일대에서 소방과 합동 수중수색을 벌였으나, B씨 차량 등 범행 관련 증거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이혼 후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퇴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로부터 이튿날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폐쇄회로(CC)TV에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포착된 게 마지막 행적이다.

경찰은 B씨가 평소 극단 선택을 암시하지 않은 점, 차량도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B씨의 휴대전화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야산과 진천군 초평저수지 일대에서 위치가 확인된 뒤 전원이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헬기 등을 동원한 야산·저수지 일대 수색도 실시했다.

A씨가 지난달 16일 퇴근한 뒤 이튿날 오전에 귀가한 점 등을 토대로 B씨 실종과의 연관성을 살피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이 장시간 불분명한 점과 이들이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수차례 다퉜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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