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부정청약 6개월 만에 140건↓…제도 손질 효과 나타나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부모 위장전입 줄어
부정청약 적발건수 지난해 하반기 390건서 상반기 252건으로 감소
부정청약 중 위장전입이 여전히 가장 많아…이어 대리청약·불법전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모습. 2025.10.1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0/NISI20251010_0021009164_web.jpg?rnd=2025101014012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모습. 2025.10.10.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 상반기 252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에서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적발건수 중 97%가 위장전입 사례인 것이다.
위장전입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이번에 다양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위장 전입 사례로는 A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서울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댁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A씨는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부인이 자녀(7세)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떨어져 산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혼을 가장한 배우자 위장 전입 사례도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이번에 5건이 적발됐다.
B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 남편이 이혼 전 당첨 돼 소유한 아파트로 2자녀(중·고생)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고,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 남편이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운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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