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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공무원노조, 직원들에 폭언·협박한 민원인 고발

등록 2025.12.08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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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구리경찰서를 방문한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구리경찰서를 방문한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악성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 측은 고발장에서 A씨가 복지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를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수년간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진술서와 의료진단서, 현장 자료 등이 첨부됐다.

노조는 이번 고발 조치에 이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합원 대상 심리 상담 지원 확대, 2차 피해 방지 보호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운평 구리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면 결국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며 “건강하고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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