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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안 쓰는 창고·주차장, 상수도 부담금 대상면적 제외"

등록 2025.12.11 12:00:00수정 2025.12.11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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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상·하수도 지방규제 일괄개선

[서울=뉴시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5.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5.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총 400건의 지방규제 일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창고, 주차장 등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 기준이 정비되는 등 중소기업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테마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상·하수도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비용 및 고정지출과 직결되는 만큼 정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함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사용료 요율 산정 및 감면, 이의신청 제도, 납부방식 등 160개 지자체 조례 161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40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공장 면적의 최소 기준은 현행 750㎡에서 2000㎡로 상향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부품 조립업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 연면적 산정 시 창고, 주차장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 비용 부담을 낮췄다. 또한 분할납부 대상 확대와 카드납부 근거 마련으로 납부자 편의를 강화했고,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권리구제 방안을 확보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체계상 일반용(영업용) 요율(1246원/㎥) 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율(634원/㎥)이 없는 지자체 경우 산업용을 신설해 생산비용 절감을 꾀한다. 산업용 요율 적용 대상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등록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로 확대한다.

일반건축물과 구별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건당 평균 1억5000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1억원 이상에만 분할납부를 허용 중인 지자체의 기준액을 낮추고,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납부 근거를 명시했다.

하수도 사용료의 산정기준, 감면, 부과 대상과 절차 등 부과·징수 체계도 정비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수 지자체는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 차이가 큰 경우 하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기준을 30%로 높게 설정한 상태다.

옴부즈만은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하수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토록 제도를 정비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번 상·하수도 관련 지방규제 정비를 통해 자치규제의 합리성과 수용성이 더욱 제고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이 줄어 경영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이 불가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협의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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