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직위상실형…"항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2.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21094471_web.jpg?rnd=2025121214225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상소 제기 기한 도래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다.
현재까지 검찰의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이 문제의 전교조 해직 교사 채용과 관련해 위법적인 지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임용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에 따라 2019년 1월5일 전까지 특별 채용 절차가 완료돼야 했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이 사건은 김 교육감의 항소에 따라 상급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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