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급식파업 가능성↑…교육공무직-교육청 협상, 결국 해 넘긴다
집중교섭에 이어 30일 추가 협상도 결렬
명절상여금·정근수당 등 이견 좁히지 못해
"신학기 파업 피하려 협상 최선 다할 것"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2025.12.05.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5/NISI20251205_0021086634_web.jpg?rnd=20251205132235)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email protected].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30일 2025년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 1차 본교섭부터 6차 실무교섭까지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연대회의 측이 제시한 조건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이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타 기관 공무직 등과 동일한 수준의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기본급의 120%)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연 185만원 고정 지급 방식에서 기본급이 오르면 명절 상여금도 오르는 방식으로 개편해 달라는 요구다.
정근수당 지급 또한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수당이다. 정규직 공무원은 연 2회에 걸쳐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받는 반면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정근수당을 받지 않는다.
연대회의 측은 협상 결렬 시 신학기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대회의가 주도한 11월과 12월 릴레이 파업의 총 참여 인원은 2만3772명에 달한다.
지역별 참여 인원(참여율)은 ▲11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6921명(21.9%) ▲11월 21일 호남권 4487명(18.9%) ▲12월 4일 경기·대전·충남 7111명(13.4%) ▲12월 5일 영남권 5253명(10.6%) 등이다.
파업 기간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경우는 30.6%였다. 빵·우유 급식은 3488개교, 도시락 지참은 33개교, 도시락 구매 등 기타 대체식을 실시한 경우는 173개교였다. 학사 일정 조정 등으로 급식을 미실시한 경우는 178개교였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지난 30일 협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으나, 노조 측도 신학기 파업을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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