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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손 보나…성평등부 "규제 타당성 필요" 공청회

등록 2026.01.04 08:10:00수정 2026.01.04 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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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 시장 관리 나선 정부

소비자보호법 발의…신고제 신설

"시장 자정기능 한계…정보불균형"

성평등부 "규제 대상 넓어지면 안돼"

"관리 대상 식장·준비대행 한정해야"

공청회 개최엔 공감대…"대안 속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2022.03.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2022.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는 비용 부담이 크고 '깜깜이' 관행이 형성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회에선 결혼서비스업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관계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새로운 시장 규제로 업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성평등부 및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열린 성평등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일명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제정안이다. 

정부는 2024년 11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고 이 중 약 2300만원을 결혼식장과 스드메 서비스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온라인에 공개된 서비스 가격과 예비부부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 간 차이가 확인됐다. 온라인 웨딩 플랫폼에 공개된 스드메 패키지 기본금은 평균 199만원인데 실제 지불 금액은 기본금 평균 346만원에 최종 지불액 평균 520만원이다.

이를 반영해 성평등위엔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제정안이 나왔다. 성평등위는 ▲업체별 가격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정보불균형 ▲계약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불만 등을 제정안의 필요성으로 봤다. 특히 소비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상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적극적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시정 노력을 할 유인이 없다고 짚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자정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을 만들어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는 셈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우선 제정안은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 관련 업체에 신고 의무를 신설한다.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를 하면 수리를 통해 신고필증이 교부되는 식이다.

현재 결혼 관련 업계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다.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라는게 발의 배경이다.

또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해진다. 성평등부 장관에게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권한이 주어지고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다.

주무부처 중 하나인 성평등부는 업계 불만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정안에 성평등부는 "새로운 시장 규제의 신설로 업계 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제 도입 등으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므로 결혼서비스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를 결혼식장 대여, 결혼식 상담, 사진촬영, 물품대여, 미용, 결혼준비 대행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위는 사진촬영, 물품대여, 미용 등을 제공하는 업자는 결혼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모두 결혼서비스 규제 대상으로 포섭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3일 법안소위에서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제정안 관리 대상을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는 "민간경제 영역에 규제법안을 제정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경기도는 "규제 신설이 신규 시장참여자의 진입 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정안을 낸 조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예비부부의 피해를 막고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부처에서 대안의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성평등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규제 타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정 차관은 "공청회를 통해 좀 더 의견이 수렴된다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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