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6일 관보 게재·공포…법원 후속 조치는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 신설
재판 중계·제보자 보호 조치 등도 포함돼
대법원 예규 수정 필요하단 전망도 제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21109863_web.jpg?rnd=2025123013255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 재판에 적용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6일 공포됐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여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또는 반란죄로 기소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전속 관할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대상 사건 심리 기간 중 해당 사건의 심리만 전담한다.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된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에서 위헌 시비가 컸던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은 본회의를 앞두고 삭제된 채 통과됐다.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각 법원 내부 기구인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정한다.
아울러 전담재판부 판결문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해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1심 재판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으면 중계해야 한다.
1심을 제외하곤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해당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과 재판 과정 등에 대해 언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전담재판부가 아닌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 심사를 담당할 영장 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법에는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도 담겼다. 누구든지 대상 사건에 대해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겐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이뤄진다.
특히 대상 사건과 관련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자체적으로 마련했지만,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련 예규를 수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1월 개최되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고법 역시 판사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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