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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유병호 공소제기 요구

등록 2026.01.06 10:30:00수정 2026.01.06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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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퇴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

최재해·유병호 등 감사원 관계자 7명 검찰 넘겨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적용

전현희 비위 행위 제보자도 공소제기 요구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5.12.01.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을 수사한 끝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6일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감사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및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2023년 6월 9일 감사원 사무처 소속 간부들과 공모해 전 전 위원장 등과 관련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당시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 전원이 본문 문안을 심의해 확정하기로 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됐다.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이 사무처 독단으로 보고서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감사원 전산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을 불러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게 한 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와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해 확인 및 열람 결재와 반려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에게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이들의 전산 조작 행위가 위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피의자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정했던 점과 관련해,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시행을 지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경 의결 후 시행까지 통상 18~19일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은 변경 의결 후 8일 만에 보고서가 시행돼 지연된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전 권익위 기조실장 임모씨는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22년 12월 15일 고발장을 접수한 후 90여회에 걸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감사원 본원 및 특별조사국, 권익위 등 20여 곳에 대한 네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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