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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 6곳 무죄 확정

등록 2026.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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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세운 혐의

1심 벌금형…2심 "가격 영향 안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지인 등을 들러리로 세워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각 제약사들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벌금 3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 벌금 5000만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는 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백신의 기초 가격과 최종 낙찰금액의 차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유경쟁,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입찰방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각 입찰은 공동 판매사의 투찰금액으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투찰 금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참여했다고 해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절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질병본부 담당자들도 2016년 당시 조달청 승인이 있었다면 백신에 대해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쟁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 공정성을 해한다는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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