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두 번째 파기환송심…"연구원 개인 책임 인정 어려워"
대법 "연구원 개인 위법 행위 인정 어려워"
전직 용인시장 등 부분은 대법에서 확정돼
파기환송심 "과실은 인정…위법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연구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08.](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315_web.jpg?rnd=20251222121000)
[서울=뉴시스]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연구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08.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박연욱)는 지난해 12월 17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와 1차 환송 후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주민소송이란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손해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해를 배상하라'가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자체에 명하게 된다.
용인시는 지난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다. 이후에도 적자는 계속됐다.
이에 안씨 등 주민들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한 부분과 서 전 시장 관련 추가 사업비 부담 협약, 김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등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과 경전철 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연구원 개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이들의 행위가 용인시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연구원들 개인이 용인시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해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작성한 이 사건 실행 플랜에는 타당성 분석에 있어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오류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가인은 이행보조자이자 총괄 연구위원으로서 수요 예측 결과의 도출 및 실행 플랜의 작성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위와 같은 오류의 발생에 관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참가인인 연구원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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