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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셀프 출강' 전 중노위원장에 과태료 부과…"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록 2026.01.09 09:21:33수정 2026.01.09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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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서 지적…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

ADR 스쿨 만들어 출강…2년간 강의료 1770만원 받아

'연구용역 검수소홀' 기관 경고…출장비 과다지출 환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직접 출강해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됐던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뉴시스 2025년 10월26일 ([단독]중노위 개설 교육과정에 중노위원장이 강사하며 1378만원 받아…적절성 논란) 참고>

노동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노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위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중노위의 ADR 전문가 양성 교육인 'K-ADR 스쿨'에 강사로 참여해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39회 출강하며 강의료 1770만원을 받았다. 뉴시스가 지난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노동부는 중노위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은 소송 등 사법절차로 넘어가기 전 전문가 지원을 받아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기법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22년 취임 이후 ADR 도입 확대를 주장해왔고, 이에 따라 2024년 ADR 전문가를 양성하는 K-ADR 스쿨이 처음으로 개설됐다.

중노위는 교육과정 운영을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고 있다. 중노위는 이 같은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위원장이 강조한 사업에 본인이 참여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강사를 선정해 강의료를 지급한 행위는 수의계약에 해당한다"며 "위원장이 직접 추진한 사업에 스스로 출강해 사례금을 수수한 것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수의계약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 여부와 액수는 추후 법원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ADR 교육을 노동교육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노동부는 "ADR 교육 기획 단계부터 노동교육원에 위탁할 것을 예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노동교육원을 용역계약상대자로 선정했다"며 "용역계약 절차 미준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ADR 관련 연구용역 8건 중 6건을 김 전 위원장이 과거 임원을 맡았던 단체와 공직자로 임용되기 직전 공동 저자였던 동료 교수가 책임연구원인 단체와 계약했던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적 이해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사람을 연구자로 선정했다는 이유다.

연구용역이 계약 내용과 달리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 처리해 예산을 집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을 경고 조치했다.

이 밖에도 김 전 위원장이 재직 중 ADR 관련 비영리 재단법인인 '분쟁해결지원재단'을 설립해 업무시간 중에 회의를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단설립만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이 지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ADR 제도와 관련해 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베트남 등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다수국 방문으로 출장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방문 시간이 짧고, 일부 여유 일정으로 외유성 출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등 국외 출장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숙박비 상한액 초과 등 예산규정을 위반해 과다 집행된 예산 186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제도가 목적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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