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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法 "청렴의무 저버려"(종합)

등록 2026.01.28 18:01:06수정 2026.01.28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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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수수한 혐의

法 "국민 기대·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권성동측 "판결 납득 못해…즉각 항소"

김건희·윤영호 각각 징역 1년8월·1년2월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란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다. 죄증이 명확한데도 수사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 점,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어 "이날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9월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2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교단 현안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와 권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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