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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

등록 2026.02.04 0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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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외 기준도 조정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를 외부 충전해 전기모드로 주행하다가 배터리 소모 시 내연기관 엔진으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의 차량이다.

또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500가구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가구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소유자들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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