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규모 감염병 대비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해야"
감사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분석' 보고서 발표
"코로나 이후 역학조사관 미충족, 감염병전문병원 지연"
"질병청·복지부·식약처 등 기관간 역할 구체적 규정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022년7월21일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코로나19 위중증 병동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2.07.2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21/NISI20220721_0019052207_web.jpg?rnd=2022072115540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022년7월21일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코로나19 위중증 병동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진단한 결과 대규모·장기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정보시스템과 병상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전반적으로 진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대규모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Test), 조사·추적(Trace), 치료(Treat)의 '3T 전략'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검역소-보건소, 보건소-보건소 간 협조를 정보시스템이 아닌 공문·이메일에 의존, 조사 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협조 지연·누락이 발생했다.
역학조사에서 각 보건소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다른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정보시스템에 협조 요청 및 결과 등록 등 기능이 없어 이메일·공문 등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공문 미회신, 접촉자 조사 누락 등이 발생했다.
또 감사원은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의 법정 인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추진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관 법정 인원은 '수습역학조사관'을 제외하면 시 12개 시도(70.5%)와 50개 시군구(37.6%)가 미충족인 상태이며, 수습역학조사관이 기본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반복 교체되는 등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염병 환자의 치료·진료 등을 위해 추진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지연됐다. 보조사업자 선정시 부지 확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총사업비에 민간 부담분을 누락해 기재부 협의가 지연되는 등 5개 권역 모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며 2027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지자체 등 기관 간 역할·책임과 협업 체계를 법령·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국민 위기소통을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각각 수행하면서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분야에서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수차례 표명됐다. 일례로 면 마스크에 대해 복지부는 '충분히 감염을 예방한다'고 했지만, 질병청은 '완전한 보호에 제약이 있다, 보건용이 안전하다'고 메시지를 내 국민에 혼란을 줬다.
복지부-질병청간 업무 소관이 불명확해 해외 개발 백신 도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해외 제약사는 2020년 3월 백신 개발에 착수하고 주요국은 2020년7월부터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반면, 한국은 당해 11월 말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위기 시 방역 물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긴급 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를 위한 업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관련 제도는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백신의 수급, 예방접종,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피접종자(2703명)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절반 가량인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않았고 오접종인데도 예방접종증명서 515건이 발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등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과거 업무 담당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보다는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에 중점을 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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