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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

등록 2026.03.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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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 지난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시 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일단 회복

기각시 징계 효력 그대로…지선 타격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 결과가 이르면 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첫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전날까지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 담긴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 서면 심리를 이어왔다.

재판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자,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숙청'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는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이 징계의 정당성, 형평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 의원 대리인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배 의원에 대한 임기를 단축하고 박탈한 것"이라고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리인은 "책임 당원에 의해 윤리 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돼 절차에 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징계의 목적이 공천권 박탈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는 배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규칙에 위반되고 어린아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이뤄진 것이다. 당직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리를 위반했음에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이 몰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이 배 의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그런 경우 배 의원은 정지된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이런 경우 배 의원이 본안 소송으로 다퉈볼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거·피선거권이 모두 상실되고, 당협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된다. 배 의원이 궐위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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