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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뒤쫓아 범행' 항공사 기장 살해범 신상 공개될까

등록 2026.03.19 09:37:43수정 2026.03.19 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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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공개 여부 검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1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03.1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1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피의자가 특정 대상자들을 수개월간 뒤쫓아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범행의 중대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경찰청은 19일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A(50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48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해당 항공사 기장 B(50대)씨의 집을 찾아가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 C씨를 찾아가 목을 조른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두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경남 창원시의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범행을 준비한 정황과 계획, 대상자 수까지 특정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명의 옛 동료에 대한 살인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대상자들의 뒤를 밟으며 주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생활 습관 및 동선까지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부산경찰청 소속의 총경급 이상 경찰관 등 내부 및 외부위원 총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이 찬성할 시 공개가 결정된다.

신상공개 심의는 각 시·도경찰청이 맡는 데 따라 부산에서 진행된 최근 심의는 2024년 당시 이재명 후보 습격범(비공개)과 2023년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등이 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이에 대한 검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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