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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유가 보조금 추가 지원' 법안 의결

등록 2026.04.02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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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야 합의 처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처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속버스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장거리 필수 노선으로 지정하고, 유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생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보조금 관련 조항이 담겼다. 이 법은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세액을 초과하는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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