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유가 보조금 추가 지원' 법안 의결
전체회의서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야 합의 처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21231965_web.jpg?rnd=2026040211551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처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속버스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장거리 필수 노선으로 지정하고, 유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생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보조금 관련 조항이 담겼다. 이 법은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세액을 초과하는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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