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에 강호동까지…정치·기업인 수사 몰리는 광수단 '업무 과부하' 우려
정·재계 주요 인사 동시다발 수사
법왜곡죄 수사도 맡아…커지는 업무 부담
검찰청 폐지도 영향…"수사 어려움 있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 2025.11.06.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6/NISI20251106_0001985594_web.jpg?rnd=20251106092618)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수단은 현재 정치인과 재계 인사를 망라한 주요 사건 다수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5차 소환 조사까지 진행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파트 부정 청약 등 혐의 수사도 맡고 있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도 수사가 1년 4개월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관련 사건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건들은 정치적 파장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수사가 필요하다. 각각의 사건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수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력, 시간, 법리 검토 수준 또한 일반 사건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실제로 방 의장 관련 수사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검토와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최근 신설된 '법왜곡죄' 관련 수사까지 광수단으로 집중되면서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44건의 법왜곡죄 사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경찰 38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8건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 중 3건이 광수단 내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돼 조사 중이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외환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 등에 대한 것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참고할 만한 판례나 선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법왜곡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목적을 갖고 법 왜곡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사팀은 법 조항의 구체적인 개념부터 법적 구성 요건, 해석 방향 등을 처음부터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 진척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외적인 사법 환경의 변화도 광수단을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검찰청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과거 검찰청에서도 접수하던 고소·고발장이 대거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되고 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전까지 사안이 중대한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광수단으로 사건이 몰리는 모양새다.
인력 문제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대형 사건일수록 수사관, 분석 인력, 법률 검토 인력 등이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지만 현재 인력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법왜곡죄와 같이 해석이 중요한 범죄의 경우 수사와 동시에 법리 정립을 병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수단 소속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예전만큼 사건이 소화하고 있지 않은 데다 간단한 압수수색 영장 처리 등도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서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력 보강에 대한 필요성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