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 오늘 첫 공판…변론 종결 예정
1심,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 재판이 3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26.04.0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20934465_web.jpg?rnd=202508151612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 재판이 3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 재판이 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김씨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와 특검 양측은 김씨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등을 두고 다퉜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중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1심은 지난달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최초 제기됐던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 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봤다. 특검팀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