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7세 미만 헬스장 출입 금지는 차별"…아파트 "불수용"
아파트 측 "무인시설 안전사고 우려"
"연령 기준 제한은 평등권 침해 소지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17세 이하 입주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17세 이하 입주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17세 이하 입주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시설 측으로부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17세 이하 출입 금지' 규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자 차별이라며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 절차 마련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연령만을 기준으로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아동의 운동 능력이나 신체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후 피권고시설인 아파트 측이 권고를 따를 의사가 없다고 지난 1월 21일 밝히면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해당 사안을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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