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오늘 마무리…1심 징역 23년
1심 징역 23년…"내란에 가담"
2심서 대통령실 CCTV 공방도
특검팀 구형 주목…韓 최후진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7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4.0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7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 변호인 최종 변론 및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공판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두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을 부른 이유는 오로지 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맞섰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근거로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했다"며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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