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입학연령 21→25세 상향 필요"
"21세 제한은 국민 공무담임권 침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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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사관학교 설치법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에 한해 일부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에는 연령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현행 연령 제한이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취임해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젊은 인재 확보를 통한 군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또 사관학교가 체력 검정 등 입학 전형을 통해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연령 기준으로 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연령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비해 그 효과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국민이 동일한 집단임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을 고려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인권위는 "입학 연령 상한 확대는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장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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