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신도시 교통개선 '신속추진 TF' 출범…36개 사업 집중관리
서울·인천 등 지자체와 LH·IH·코레일 참여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6.04.1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17_web.jpg?rnd=2019090314553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6.04.15.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이행을 위해 시행되며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약 50여명)이 참석한다.
대광위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을 개정(2025년10월 시행)해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신규 선정사업 등 총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TF는 사업유형 등에 따라 5개반(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2개), 직접인허가반)으로 구성해, 각 반별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촘촘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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