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김태훈 합수본부장 법왜곡죄로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480_web.jpg?rnd=2026041709223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7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전 후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전 후보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및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반복 공표했다"고 했다.
고발장에는 전 후보가 지난 2018년 9월 통일교 부산 행사에 참석했음에도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포함됐다.
전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김태흠 검·경 합동수사본부장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의 금품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 10년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돼야 함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지미 제2차 종합특검 특검보가 지난 9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공개 누설한 것과 관련해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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