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병원 불법청구 감시…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복지부, 거짓·부당청구 제도 개선 추진
기획조사 실시, 부당이득 5배 과징금도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7735_web.jpg?rnd=20260319091813)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으로 늘려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매월 실시하고 있는 정기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 인력 등을 확대해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조사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청구 감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I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해 실효적인 징벌을 부과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며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사항을 공개한다.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외에도 업무정지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단순 실수로 잘못 청구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며 점검 후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청구가 이뤄지도록 교육·홍보하는 사전예방활동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방활동은 2025년부터 실시해 대상기관 36.6%의 청구 행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거짓·부당청구를 신고한 경우 국민 누구에게나 최고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으며 올해에는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거짓·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사와 처분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건전한 청구문화에 기여한 모범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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