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김해서 의사가 수면마취제 장기간 투약 의혹' 기사 관련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2일 전문의 A씨와 공동원장 B씨에 대한 관련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 경영자 간의 법적 분쟁화에 따른 대표원장에 대한 다른 공동원장 측이 민·형사적 소송 제기, 경찰에 허위정보 제공과 언론 제보 등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병원에 유·무형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악용되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언론에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수사 결과 및 병원 측 입장을 종합할 때, 본사의 종전 보도는 제보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사는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한사랑병원,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가 위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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