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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후 군수 출마한 강진원·김태성 후보 고발

등록 2026.05.08 1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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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김태성 예비후보 상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후보들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부당한 징계, 억울하다"

[광주=뉴시스]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왼쪽), 김태성 신안군수 예비후보.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왼쪽), 김태성 신안군수 예비후보.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탈당 후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와 김태성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강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강 예비후보와 대리인이 제출한 강진지역 당원을 조사한 결과 수십명 이상의 주소 중복, 허위 거주지 기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신안군 소재 8개 주소지가 당원 68명의 거주지로 중복 기재됐고, 여러 당원이 동일한 신분증 뒷면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고발 이유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민주당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하자,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도 민주당이 경선에서 배제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시 강 후보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으며,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당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소명도 없이 당 대표 권한으로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 억울하다"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 검찰에 고발할 건이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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