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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유예, 전월세엔 큰 문제 없을 것"[일문일답]

등록 2026.05.12 1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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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확대

"전월세 공급이 주는 만큼 수요도 줄어…상쇄효과"

"유예 기간 종료 뒤 입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05.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면서 전월세난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주택자가 매수자로 전환되면서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임차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이번 조치는 그간 다주택자에게만 허용됐던 실거주 유예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 등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주택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등 브리핑 배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매물 출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비거주 1주택 물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치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당시 매물이 늘어났던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매물 출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도 유인이 생길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이 83만가구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가 무엇인지.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83만가구라는 숫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다. 여기엔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를 비거주 1주택 물량이라 이야기하긴 어렵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별도 통계를 생산하지 않는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은 없나.
 
"이번 조치는 수요를 자극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주택을 매수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토허제를 완화하더라도 매수자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전세자금 퇴거 대출이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를 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무주택자가 기존에 전월세로 살던 수요에서 매수자로 전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 따라서 총량적인 시장 균형 차원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다. 이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입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매년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1차적인 수단이다. 만약 허가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면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12일 대상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나.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실거주 유예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만으로 한정되며, 5월 1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된다."

-1주택자가 발표일 이후 허가신청 전까지 주택을 팔 경우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이다. 발표일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로 전환됐다면 이번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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