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목원·도시공원사무소, 연가·돌봄휴가 관리 소홀"
광주시 감사서 적발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20182056_web.jpg?rnd=20240103141547)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수목원·정원사업소와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와 부적절한 가족돌봄휴가비 등을 환수조치 하고 징계 처분 할 것으로 권고했다.
광주시수목원·정원사업소는 직원 A씨가 총 59일의 병가를 사용해 직무기간은 10개월임에 따라 총 12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해야 하지만 14일로 책정해 13만8480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다.
또 특정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손해배상 보험기간을 60일로 짧게 설정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각서로 대처했다.
광주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 점용 허가 신청을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하지 않았으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유급가족돌봄 휴가로 대체해 14만4390원의 보상비를 지급해 환수 조치됐다.
이 밖에도 공원시설물관리계획을 지연 수립했으며 벽체의 균열, 철근 노출 등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견하고도 관련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해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은 추후 대책 등을 수립해 제출했다"며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주의 등 징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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