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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소음 소송 배상금 7700만원 횡령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등록 2026.05.13 14:37:46수정 2026.05.13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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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면해

군 공항소음 소송 배상금 7700만원 횡령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손배 소송 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5)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한 배상금 변상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변호사는 2024년 5월 국방부가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패소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인근 마을 주민 65명에게 지급한 배상금 77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횡령,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부터 지난해 사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임금 10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는 마을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를 대리했으며, 승소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국방부가 소음 피해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A변호사는 횡령한 배상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A변호사는 첫 재판에서 "두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이날 선고 재판에서도 배상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했다.

재판장은 "변호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배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고소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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