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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탓 동거남 흉기 살해 60대女, 검찰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6.05.13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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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고 조현병 환자임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은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A(60대·여)씨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12시간 뒤 112에 직접 전화해 "사람을 찔렀다"고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동거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씨에 대한 감정유치(정신·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강제 처분) 결과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깊이 깨닫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와 관리를 받으며 살아가겠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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