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표심 잡는 합법적 득표활동은?
![[안성=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둔 19일 경기 안성시 소재 선거 유세차량 제작 업체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유세차량이 제작되고 있다. 2026.05.1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21287887_web.jpg?rnd=20260519102754)
[안성=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둔 19일 경기 안성시 소재 선거 유세차량 제작 업체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유세차량이 제작되고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돼 6월2일까지 총 13일 동안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면서 예비후보자 시절보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의 '무기'가 늘어난 셈이다.
21일부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거리유세와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 적극적인 득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가로변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하다. 단,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확성장치(차량 부착 및 휴대용)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어깨띠 및 소품 착용에 있어서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지정된 어깨띠, 표찰, 윗옷, 마스코트 등 소품을 착용하고 거리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원 등은 유권자에게 직접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역 개찰구 안이나 병원,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 배부가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 역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형태여야 한다.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 집회 형태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언제든 허용된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 지지 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의 호별 방문 ▲딥페이크 영상 사용 ▲허위사실 및 비방 퍼나르기 행위 ▲투표소 100m 이내 주변 투표 참여 권유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 대결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