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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더…휘발유 15%↓·경유 25%↓ 유지

등록 2026.05.21 08:00:00수정 2026.05.21 0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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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7월31일까지 연장…"국민 부담 완화"

5월 물가, 4월보다 오를 듯…유가·기저효과

"최고가격제 반영 구조상 인하분 소매가에 반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인 서울 영등포구 한일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5.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인 서울 영등포구 한일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의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한 바 있다. 현재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ℓ당 122원(15%), 경유 ℓ당 145원(25%)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 유지된다. 당초 탄력세율 적용 이전 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는 높은 인하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고스란히 경유·휘발유 가격에 반영돼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작년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5월 물가는 4월보다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분의 소비자 가격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를 설정하면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조달가격과 유류세 인하분까지 감안해 가격을 정한 구조"라며 "유류세 인하 폭이 고스란히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국제석유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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