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40% 줄이겠다"
관계장관회의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발표
구명조끼 교체 지원·해양안전 마일리지 도입
해운사업자 안전투자 공시제·'블루 휘슬' 추진
![[서울=뉴시스] 해양안전문화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그래픽=해양수산부 제공) 2026.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02147563_web.jpg?rnd=20260528165124)
[서울=뉴시스] 해양안전문화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그래픽=해양수산부 제공) 2026.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 사고 인명 피해를 40% 낮추기 위해 국민 맞춤형 안전교육과 해운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안전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혁신방안은 ▲맞춤형 지원·교육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오는 7월1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 자가 정비 교육을 하고, 우수 해운선사 포상과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외국인 어선원 대상 한국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5t 미만 소형 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도 도입한다.
일반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수산물 구매나 크루즈 체험 등의 혜택에 쓸 수 있게 하는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생애주기별 해양안전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선사 안전 등급제, 2028년에는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2027년에 해양수산 종사자가 피로하거나 위험 상황일 때 신고하는 '블루 휘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적 과실을 줄이기 위해 항해 당직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올해부터 금지하고, 2028년에는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밖에 국민의 해양 안전 체험 기반을 넓히기 위해 해양안전 특별전,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 보급 등도 추진한다. 해양안전의 날,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교류·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등 해양안전 실천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37명인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30년까지 40%, 2024년 대비로는 50%까지 저감하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해양안전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시켜 사회 전반에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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