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춤추며 광고한 변호사…法 "정직 1개월 정당"

등록 2026.06.22 10:20: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 문구 게시

法 "직접 요청 않고 조장해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의 문구를 게시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등 변호사 품위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의 문구를 게시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등 변호사 품위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문구를 게시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광고한 변호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로펌 대표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줘 사무실 홍보를 하게 하거나, 홈페이지에 객관적 사실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에 불복한 A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징계위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변호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변호사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광고 게재를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변호사의 행위가 '직접 요청'이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A 변호사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클럽 전광판에 광고 문구가 게시되는 것을 부추기거나 조장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명함을 만들어 준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생활에 속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도나 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A 변호사가 지도, 감독을 해태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변호사의 비위 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결정이 징계 양정에 있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 변호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