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급식, 다른 대우"…비정규직 영양사들 인권위 진정
근속 29년 영양교사 연봉, 영양사의 '2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한 학교급식노동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01.29. suncho21@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4193_web.jpg?rnd=2026012916283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한 학교급식노동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01.29.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 사이의 구조적 임금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학비노조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인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영양교사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반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에 묶여있다. 근속이 쌓일수록 양측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는 구조다.
학비노조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근무 첫 해 영양교사 연봉은 3905만9900원,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3499만600원으로 약 407만원 차이가 난다. 하지만 경력 29년 시점에는 각각 9340만9800원과 4842만4600원으로 약 2배(4498만5200원)까지 벌어진다.
임금 외 근로조건에서의 격차도 진정 내용에 포함됐다. 초과근무 인정, 인력배치 기준, 민원·사고 관련 보호, 전문적 판단 존중, 승진과 경력 발전 기회 등 다방면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불이익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진정서에서 "영양사는 학교 조직 내에서 행정실의 지휘를 받는 하급 조력자처럼 인식되는 탓에 계약 당사자인 행정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민원 응대 업무까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전가받고 있다"며 "현재 영양사는 수십 년을 근무해도 승진을 할 수 없는 제도적 불능 상태에도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공인노무사는 이 같은 임금·근로조건 차이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는 무기계약 영양사 차별 시정 진정의 핵심은 단순히 '영양사의 처우가 낮다'는 주장이 아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이 왜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평가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지금과 같은 차별적 구조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인노무사는 "공공부문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조에 관한 종래의 해석론에도 부합한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기계약직 영양사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를 통해 차별 해소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도 "학교급식실에서 교사든 공무직이든 영양선생님이 할 일은 똑같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을 인정하고 평등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학교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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