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데이터처장·지식재산처장 등 국무회의 배석 근거 명문화
최고액 정산위 운영비 지출 의결…한 총리 첫 회의 주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199_web.jpg?rnd=2026070711184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7.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통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같은 날 시행된 개정법에 맞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구독자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국가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했다.
또한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등을 반영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일반안건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한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함으로 설치·운영 경비를 논의하기 위한 일반회계 지출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아울러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그간성과 및 보완과제(중기부) 등 2건의 부처보고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복지부), 신종감염병 대응현황(질병청) 등 2건의 협조사항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에 나서면서, 지난 2일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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