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고 뺑소니, 40대男 집유
등록 2026.07.19 15:57:02수정 2026.07.19 16:06: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만취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15분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위반까지 해가며 위험한 도주극을 벌인 A씨는 결국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한 시민과 B씨에게 붙잡혔으며, 검거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재판부는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무겁고, 2002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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