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디지털시장법 위반 1조5000억원 과징금
등록 2026.07.24 13:22:39수정 2026.07.24 13:52:24
"검색 서비스 자사 우대-플레이스토어 경쟁 제한"
애플·메타 이어 세 번째…구글, 항소 등 조치 검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개발자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은 애플·메타에 이어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 번째 기업이 됐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시장 지배력이 큰 디지털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EU의 핵심 법률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EU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4억6000만 유로, 플레이스토어 운영 관련 위반 행위에 4억3000만 유로를 각각 부과했다.
다만 이번 과징금은 과거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했던 과징금보다는 적다. EU 최고법원은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018년 부과된 40억 유로(약 6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처벌하기보다 사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글은 60일 이내인 9월 말까지 시정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는 모회사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추가 위반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담당 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유럽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실시간 호텔·항공편 가격과 예약 가능 여부 등 검색 기능을 약화시키고 플레이스토어의 안전 보호 장치도 훼손할 것"이라며 "소수 이해관계자 요구로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구글은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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