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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 보조금 지원 규제 완화

등록 2026.08.05 09:59:24

부지·건물 재산권 제한 업체도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부지·건물 등의 재산권 제한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전남광주지역 영세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의 보조사업 지원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은 사업 부지·건물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설 투자 등을 할 수 없었으며 재산권 제한이 없는 일부 업체만 성장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농식품유통과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기업 및 관련협회 등과 간담회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개선에 나섰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군 특화지원사업 등 6개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이어 다음달 2027년도 사업을 조기 공고해 시군이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은 "담보 제공 등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가공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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