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등록 2026.08.05 20:15:34수정 2026.08.05 20:18:48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367_web.jpg?rnd=2026031018355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5.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0.03~0.08%)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써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0.03%를 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사고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일명 '술타기' 혐의도 제기됐는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