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민생 전담 재판부…평균 3개월 만에 분쟁 해결
등록 2026.08.07 09:54:55수정 2026.08.07 10:28:25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범 운영 결과
사건 처리 평균 7개월→3개월로 단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생활에 밀접한 사건만 재판하는 민생 전담 재판부에서의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개월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08.0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478_web.jpg?rnd=2025092511281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생활에 밀접한 사건만 재판하는 민생 전담 재판부에서의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개월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생활에 밀접한 사건만 재판하는 민생 전담 재판부에서의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와 창원지법 1개 재판부에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사건 등 생활밀착형 민사사건을 전담한다. 하루빨리 시민들이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됐다.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분쟁을 해결했다.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87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139일)보다 52일 짧았다.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91일로 전국 평균(223일)보다 132일 적었다.
1심에서 분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실질 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평균(25.8%)보다 16.4%p 높았다. 실질 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23.1%)의 절반 수준이었다.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55%는 "예상보다 빠르게 재판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소 제기 후 2개월 만에 판결을 선고받아 별도의 가압류나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배당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위도 신속히 인정받았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에는 다른 민사 사건과 섞여 처리된 민생 사건을 별도 전담부에서 처리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민생전담부 재판장 및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법원에 공유해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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