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장 후보 서류, 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등록 2026.08.11 13:01:55수정 2026.08.11 14:20:23
국립대병원 설치법 하위법령 개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은경(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19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2026.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9/NISI20260619_0021328147_web.jpg?rnd=2026061923034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은경(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19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2026.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따라 앞으로 병원장 후보 관련 서류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상위법 시행일인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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