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때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송옥주,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8.14 10:03:46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4387_web.jpg?rnd=2026081109305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친환경 선박연료는 종류에 따라 위험 특성과 취급 방식이 다른 만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해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리청이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데 전문성과 인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과 실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해운 분야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료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에서도 친환경 선박과 연료로의 전환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연료 공급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전환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연료 공급 확대에 맞춰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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